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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3년 근로복지공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공고

  • 2023.06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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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근로복지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와 취약근로자 보호,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된 임금의 청산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,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이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한 사업주


    ☞ 사업장 당 1억원 한도, 근로자 인당 1천만원 한도 내 융자 지원

    - 융자방식 : 신용 또는 연대보증, 담보제공 필요

    - 이자금리 : 신용 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리 3.7%, 담보제공 시 연리 2.2%

    - 융자상환 : 1년 거치, 2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융자(신청)절차
    - 고용노동관서 지급사유확인 :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, 임금 등 미지급 사유, 총 체불금액 등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 신청 → 조사 후 사업주 통지
    - 근로복지공단 융자예정자결정 :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융자 신청 → 융자예정자, 융자방식 결정 후 사업주 및 금융기관 통지
    - 금융기관 융자실행 : 융자대행금융기관과 융자계약 체결 → 융자금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
    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,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(www.comwel.or.kr) 참조
  • 문의처
  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(1588-0075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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