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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3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 공고

  • 2023.06.22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(300인 미만 우선지원),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(고용노동부 승인)


    ☞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지원(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)

    - 대출금리 : 고정연리 1.5%

    - 상환조건 : 3년 거치, 7년 분할상환(총 10년)

    - 지원방법 :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(주거래은행)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(보증보험, 담보 등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일선기관 온라인(클린사업홈페이지) 또는 오프라인(방문 및 우편접수)
    - 접수기관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
    ※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역 출처 바로가기 내 참조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융자사업 담당자 (1544-3088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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