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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재도약지원자금-사업전환자금(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
  • 2023.06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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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통한 사회적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사업전환, 구조조정, 재창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'사업전환계획'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(신청일 기준)인 기업

    ☞ (별도자금) 사업재편, 무역조정, 산업경쟁력강화 별도 자금 운용
    - 사업전환자금(사업재편, 산업경쟁력강화 포함) : (직접ㆍ대리대출) 연간 10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
    - 무역조정 : (직접ㆍ대리대출) 연간 6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신청
    - 중진공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 접속 →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‘정책자금 온라인 신청’ 메뉴 클릭 →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→ 신청희망자금 선택 → 입력정보 확인 후,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제출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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