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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혁신창업사업화자금-창업기반지원자금(청년전용창업자금)(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
  • 2023.06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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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 기술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창업기반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창업자(업력 7년 미만, 예비창업자 포함)이며,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(참고 1-1)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

    ☞ (별도자금)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청년전용창업자금, 창업기반 지원자금(대환대출) 별도 자금 운용
    - 일반 : (직접ㆍ대리대출) 연간 60억원 이내(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), (성장공유형) 기업당 30억원 이내 지원
    - 청년전용창업자금 :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(제조업 및 지역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신청
    - 중진공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 접속 →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‘정책자금 온라인 신청’ 메뉴 클릭 →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→ 신청희망자금 선택 → 입력정보 확인 후,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제출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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