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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  • 2023.06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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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「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」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특허권, 임치기술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소재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
    ☞ 보험료의 70% 정부지원(기업부담 30%), 기업당 연간 1회(1개 계약) 지원

    - 보장내용 : 보험기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을 보장금액 내에서 지급

    - 피소대응(기본)

    ㆍ보장금액 :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/ 보험기간 : 1년(단기) 또는 3년(장기) / 보험료 : 약 110~200만원

    - 소송제기(특약, 선택가입)

    ㆍ보장금액 :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/ 보험기간 : 1년(단기) 또는 3년(장기) / 보험료 : 약 150~250만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(www.ultari.go.kr)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
    - 보내실 곳 : insurance@win-win.or.kr
  • 문의처
 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이유진 과장(02-368-8795 / insurance@win-win.or.kr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023년+중소기업+기술보호+정책보험+지원사업+신청서+서식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+중소기업+기술보호+정책보험+지원사업+시행계획+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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