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도내에서 오랜 기간 기업 활동을 통해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도내 유망 장수기업을 발굴ㆍ선정하고자「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조례」, 「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제4회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도내에 20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, 상시고용 인원이 평균 10인 이상인 업체
☞ 고용증대, 품질경영 향상, 노사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업체를 우수장수기업으로 지정
- 道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
- 해외시장개척단 파견,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
-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
- 道 주요 행사 초청 우선 지원,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, 기타 행ㆍ재정적 지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