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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신성장기반자금-제조현장스마트화(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
  • 2023.06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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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하고자 생산성 향상,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‘스마트공장 보급사업’ 등 참여기업,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등

    ☞ (직접ㆍ대리대출) 연간 10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), (이차보전) 연간 5억원 이내 (3년간 10억원 이내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신청
    - 중진공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 접속 →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‘정책자금 온라인 신청’ 메뉴 클릭 →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→ 신청희망자금 선택 → 입력정보 확인 후,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제출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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