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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

  • 2023.06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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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문화체육관광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6.23 ~ 2023.11.17  
  • 사업개요

   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자금,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


    ☞ 융자 규모 : 2,000억원 이내


    ※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- 운영자금(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) :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,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
    - 시설자금(방문접수) :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
  • 문의처
    공고문 1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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