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자금,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
☞ 융자 규모 : 2,000억원 이내
※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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