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(풍력ㆍ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 지원 사업)"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」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ㆍ태양광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마을기업
☞ 자기자본의 20% 또는 총사업비의 4% 이하 금액 중 큰 금액의 최대 90%까지 융자, 단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는 연 200억원(다년도 사업의 경우, 3개년 지원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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