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4조(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) 및 「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재정지원 등), 「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3년 하반기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(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)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함을 공고합니다.
☞ 대전광역시 소재, '23년 5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인증ㆍ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, 부처형)
☞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