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천시와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률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「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 관내 아파트, 빌라, 공동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
☞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관내 아파트, 빌라, 공동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 임차비(월세) 80% 지원
- 1실당 월 최대 300,000원 / 기업당 최대 10개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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