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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

  • 2023.06.27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「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」사업을 시행하오니,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
    ☞ 분쟁조정(최대 150만원) 또는 소송(최대 250만원)대리 선임료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성장지원실 (042-363-7757, 7743, 7747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(붙임)+2023년+소상공인+불공정거래+피해구제+지원+시행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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