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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3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(일반융자 포함) 집행계획 공고

  • 2023.06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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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,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「2023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석유개발사업자,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등


    ☞ 해당 사업비의 30% 이내 융자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신청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해외자원개발협회 개발지원팀(02-3453-4251, 석유 02-3453-4253, 광물 02-3453-4254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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