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,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「2023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석유개발사업자,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등
☞ 해당 사업비의 30% 이내 융자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