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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23년 2차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 시행계획 공고(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)

  • 2023.06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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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술보증기금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6.28 ~ 2023.08.25  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신청일 현재 납부한 중소기업(기술거래 유형별 차등 지원)


    ☞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

    - (지원규모) 연간 60건 내외 / (지원예산) 150백만원 내외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신청 후 개인(기업)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<별첨1> 원본 등기우편으로 추가 제출
    - 이메일 : transfer@kibo.or.kr
    - 제출처 : (우편번호 48400)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전략팀
  • 문의처
  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전략팀(051-606-7396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(붙임2) 2023년도「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」시행계획(2차) 공고_서식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(붙임1) 2023년도「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」시행계획(2차)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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