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, 김해시 고용 위기산업(자동차ㆍ기계)관련 기업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「2023년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」의 하나로 "자동차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"의 2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사업자등록증 기준 경상남도 소재 자동차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
- 연 매출(3억 이상), 상시근로자수(5인 이상) 기업
- 지원금액에따른 "신규근로자(정규직)" 의무 채용가능 기업(협약일 이후)
☞ 기업당 평균 30백만원 이내 지원
- 시제품제작 및 금형개발, 성능인증 및 시험평가, 제품고급화 및 디자인 개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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