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북]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

  • 2023.06.29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상북도경제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6.28 ~ 2023.07.07  
  • 사업개요

    경상북도와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관내 소규모 영세ㆍ중소기업에 대하여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지역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
    ☞ 본사 및 공장이 경상북도 내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(제조업)


    ☞ 선정된 기업당 최대 7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이내, 부가세 기업부담)

    - 작업장 근로안전 개선, 근로환경 개선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제출(기업체 → 시ㆍ군 담당 부서 ※ 진흥원 접수 불가)
    - 김천시청 투자유치과 : khkpig@korea.kr
    - 상주시청 경제기업과 : leesj9724@korea.kr
    - 청송군청 문화경제과 : philokm@korea.kr
    - 울진군청 투자유치과 : hsh7898@korea.kr
  • 문의처
  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(054-470-8596) /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경제정책노동과(054-880-2695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(붙임)「2023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」지원 신청서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(모집공고)「2023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」참여기업 추가모집.pdf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