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「2023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」의 일환으로 공공 및 민간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이전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-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국내ㆍ외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
- 향후 2개월 이내 국내ㆍ외 기술이전이 예정인 기업
☞ 기술지원(시제품, 인증, 특허 등), 사업화지원(마케팅, 디자인 등), R&D 과제 기획지원 등
- 기업당 최대 40,000천원 이내 지원(사업화 신속지원 최대 30,000천원 이내, R&D과제 기획 최대 10,000천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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