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로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(개인, 법인사업자)
☞ 경영안정자금, 창업자금(일반ㆍ교육수료), 명절자금(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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