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로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
-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*인 소상공인
* 장애인, 새터민, 여성가장, 한부모, 다둥이가정의 부 또는 모,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
- 대표자가 저신용(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) 또는 저소득(연소득 3,500만원 이하)인 소상공인
☞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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