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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] 2023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
  • 2023.07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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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울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7.03 ~ 2023.07.17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2023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울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

    ☞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,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부여,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우선구매 대상, 인증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판로지원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신청
    ※ 모든 신청서류 스캔, PDF 파일전환 후 업로드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지정상담 및 신청접수는 권역별 지원기관, 소재지 관할 구·군에 문의 (공고문 8P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★2023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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