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2023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울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☞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,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부여,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우선구매 대상, 인증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판로지원 등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