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 정체성 강화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「2023년 협동조합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☞ 경남 소재 (사회적)협동조합, (사회적)협동조합연합회
※ 8월 ~ 10월 중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 가능해야 함
☞ 개별 협동조합의 운영 상황 및 성장단계에 필요한 협동조합 맞춤형 교육 강사비 지원(1회 교육 2시간, 강사비 23만원)
- 세무ㆍ회계, 인사ㆍ노무, 마케팅, 법률, 자금조달, 연대협력ㆍ협업사례, 업종별 특화교육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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