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및 고용노동부「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3년 제2차 부산광역시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ㆍ부처형) 및 부산 소재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현재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중 계속지원 신청(예정) 기업
☞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
- 예비사회적기업 1~2년차 각 50% (취약계층+20%) 지원
- 사회적기업 1~3년차 각 40% (취약계층+30%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