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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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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] 2023년 제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(신규ㆍ재참여ㆍ재심사) 공고

  • 2023.07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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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부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7.10 ~ 2023.07.28  
  • 사업개요
    「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및 고용노동부「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3년 제2차 부산광역시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☞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ㆍ부처형) 및 부산 소재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현재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중 계속지원 신청(예정) 기업

    ☞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
    - 예비사회적기업 1~2년차 각 50% (취약계층+20%) 지원
    - 사회적기업 1~3년차 각 40% (취약계층+30%) 지원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신청
    -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→ ① 회원로그인 → ② 신청서 작성(재정지원→일자리창출사업 신청ㆍ조회) → ③ 구비서류 첨부(PDF 변환 등록)
    ※ 공고 마감일 18:00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신청 접수 인정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공고문 3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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