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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대구] 2023년 3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(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등) 참여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3.07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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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대구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7.03 ~ 2023.07.18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4조, 「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및 「고용노동부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2023년 제3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(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등)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
    ☞ 대구 소재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ㆍ부처형)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및 재심사, 재참여 대상 기업


    ☞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근로자 임금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신청
    ① 기업회원 가입 → ②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선택 → ③ 신청서 작성 → ④ 구비서류(증빙자료 포함) 첨부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, 첨부
    ※ 문의처 :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(1661-4006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팀 (053-803-6475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[공고문]2023년도 제3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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