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4조, 「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및 「고용노동부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2023년 제3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(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등)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대구 소재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ㆍ부처형)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및 재심사, 재참여 대상 기업
☞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근로자 임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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