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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[전북] 2024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계획 공고

  • 2023.07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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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7.18 ~ 2023.07.28  
  • 사업개요

   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도지사인증상품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☞ 전북 도내 거주자로서 농ㆍ축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ㆍ어업인 및 생산자

    -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(업체별 대표상품 1개 품목) 등

    ※ 단, 공고일 현재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경과된 업체에 한함

    - 종사자수 300인 미만 업체

    - 도내산(농ㆍ축산물), 국내산(전통가공식품, 수산물), 일부원료 수입산 인정(공산품) 원료사용

    - 국가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업체(공고문 참고)

    ※ 인증신청 진행중인 업체는 현지실사일까지 취득할 경우에 한해 인정


    ☞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해당 시ㆍ군 기업지원부서 방문접수
    ※ 시ㆍ군 접수처 및 문의처 공고문 참고
  • 문의처
   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(063-280-3226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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