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 도모를 위한 2023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(2차)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북 도내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(용도변경)허가를 받은 자
- 업종 :「관광진흥법」에 의한 관광숙박업, 관광이용(편의)시설업 등
☞ 업체당 최대 15억원 이내
- 상환조건 : 12년(5년거치 7년 원금분할상환)
- 대출금리 : 0.8%(‘23. 1. 1.~12. 31.)
- 대출취급은행(7개 은행) : 대구은행, 기업은행, 경남은행, 부산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농협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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