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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남] 2023년 제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(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) 공고

  • 2023.07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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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7.03 ~ 2023.07.17  
  • 사업개요

     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14조,「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2조 및 고용노동부「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에 따라 "2023년도 제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(예비)사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
    ☞ 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해당 기업

    - 신규 :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ㆍ부처형)

    - 재심사 : 2023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

    - 재참여 :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'사회적가치 지표'를 활용한 사회가치 수준이 '우수' 이상인 기업


    ☞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신청(서면접수 불가)
    -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
    ※ "신청서 제출" 반드시 클릭, "임시저장"은 최종제출이 아님
    -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시군에 2023. 7. 17.(월) 18:00까지 제출(파일 포함)
    ※ 접수기관 :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공고문 10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제2차경상남도(예비)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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