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 및「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상남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, 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등
☞ 예비사회적기업 3년간 지정,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, 경영컨설팅, 교육, 홍보, 판로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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