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「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☞ 충청남도 소재 중소(개인사업자포함)ㆍ중견기업
- 선정 시 협약 체결이 가능한 사업체가 충청남도 소재이어야 함
-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기업
-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기업
☞ 총 사업비의 80% 지원
- 국내ㆍ외 특허(실용신안) 분쟁에 대응ㆍ대비할 수 있는 전략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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