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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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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2023년 정기5차 특허분쟁 대응전략(충남연계)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3.07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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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특허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충남지식재산센터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7.03 ~ 2023.07.24  
  • 사업개요

  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「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
    ☞ 충청남도 소재 중소(개인사업자포함)ㆍ중견기업

    - 선정 시 협약 체결이 가능한 사업체가 충청남도 소재이어야 함

    -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기업

    -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기업


    ☞ 총 사업비의 80% 지원

    - 국내ㆍ외 특허(실용신안) 분쟁에 대응ㆍ대비할 수 있는 전략 제공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포털(www.ip-navi.or.kr) 지원사업 > 안내ㆍ지원 > 지원사업 찾기 >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> 사업관리 바로가기 > 지원기업 서비스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충남지식재산센터(041-559-5746) 및 공고문 8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[붙임]+23년+특허분쟁+대응전략+지원사업+붙임자료_지자체 (1).zi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+특허분쟁+대응전략+지원사업+공고(충남)_수정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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