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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2023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

  • 2023.07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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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7.03 ~ 2023.07.17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」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전라북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전라북도 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

    ☞ 3년간 전라북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

    - 일자리창출ㆍ전문인력ㆍ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

    -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, 홍보, 판로지원 등

    -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

    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신청
    ①기업회원 가입 → ②지정공모 선택 → ③지정신청서 작성 → ④구비서류(증빙자료 포함)첨부
    - 제출서류 : PDF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으로 제출, 그 외 불인정
    - 시스템 문의안내 :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(1661-4006)
    ※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
    ※ 전산장애로 인한 기간 내 미신청시 인정불가
    ※ "임시저장"은 최종제출 아님, 신청기간 내 입력완료된 서류만 인정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각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공고문 13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(공고문)2023년하반기전라북도예비사회적기업지정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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