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건설 현장 근로자의 인건비와 파견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「해외건설 현장훈련(OJT)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외건설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
☞ 「해외건설촉진법」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
☞ 해외파견비, 훈련비(지원기간 최대 24개월, 기업별 최대 20명) 지원
- 파견비 : 인당 최대 200만원(왕복항공료, 보험비, 비자발급비)
- 훈련비 : 인당 월별 100만원(기업 50만원, 개인 50만원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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