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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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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2차 해외건설 현장훈련(OJT)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3.07.07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토교통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해외건설협회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의 인건비와 파견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「해외건설 현장훈련(OJT)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외건설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
    ☞ 「해외건설촉진법」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


    ☞ 해외파견비, 훈련비(지원기간 최대 24개월, 기업별 최대 20명) 지원

    - 파견비 : 인당 최대 200만원(왕복항공료, 보험비, 비자발급비)

    - 훈련비 : 인당 월별 100만원(기업 50만원, 개인 50만원 지급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우편 또는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
  • 문의처
  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(02-3406-1080, 1033 / ojt@icak.or.kr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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