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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전북] 2023년 3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

  • 2023.07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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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7.03 ~ 2023.07.17  
  • 사업개요
    「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(고용노동부)에 따라 2023년도 전라북도 제3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☞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전라북도 지역형ㆍ부처형 (예비)사회적기업

    ☞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(기준단가 2,010,580원/월 209시간 기준) 지원
    - 최소 1인 이상, 최대 50인 이하 원칙
    -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
    - 예비사회적기업 :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
    - 사회적기업 : 인증 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온라인 접수
    - 제출형식 :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포함하여 PDF 파일로 변환ㆍ제출
    ※ 모든 구비서류는 PDF 등 전자화를 통한 시스템으로 제출 필수
    ※ 기한 내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에 미제출 또는 서류누락 시 추가제출 불가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각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공고문 10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(공고문)2023년전라북도제3차일자리창출지원사업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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