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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] 북구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3.07.10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대구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대구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자금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「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「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(접수일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)

     

    ☞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

    - 대출기간 :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

    - 이차보전 : 2년간 대출이자 중 2%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ttg.co.kr)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
    - 방문처 :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 지점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(053-601-5255), 대구은행 북구청지점(053-355-6915), 북구청 민생경제과(053-665-2657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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