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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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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제주] 2023년 3차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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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7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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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3.07.07 ~ 2023.07.26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3년도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,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(소유자)

       

      ☞ 척당 보조금 한도 40,000천원 이내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
      - 접수장소 :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(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본관 2층)
    • 문의처
    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(064-710-3217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3년도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(3차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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