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는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'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'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사업장을 임차(가족, 배우자간 등 제외)하여 최초 사업공고일(2023.5.3) 기준 실제 6개월 이상 영업 중이고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
☞ 업체당 임대료 최대 90만원(월 최대 30만원, 3개월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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