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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광주] 2023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

  • 2023.07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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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광주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광주광역시는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'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'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☞ 사업장을 임차(가족, 배우자간 등 제외)하여 최초 사업공고일(2023.5.3) 기준 실제 6개월 이상 영업 중이고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


    ☞ 업체당 임대료 최대 90만원(월 최대 30만원, 3개월 지원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(www.gjbizinfo.or.kr)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(062-960-2631, 2636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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