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재)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유망한 아이템을 지닌 우수 소상공인 자원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육성하고,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자생력 강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「2023년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- 사업화지원」에 참여할 업체(가맹본부)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항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
- 정보공개서 등록 후 1년 이상 점포 운영 및 최근년도(2022년) 연매출 4천만원 이상인 가맹본부
☞ 업체당 10백만원 한도 지원
- 시스템보완, 상품개발, 디자인개발, IT환경구축 중 선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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