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」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「2023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(융자)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.
☞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
☞ 기업당 최대 20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
- 고정 2.5%, 변동 2.89%('23.07월기준)
- (운전자금) 2년거치 3년균분상환, (시설ㆍ개보수자금) 4년거치 6년균분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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