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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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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광주] 2023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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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7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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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광주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3.07.12 ~ 2023.07.26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제5조 및 「2023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고용노동부)」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광주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

      ☞ 예비사회적기업 3년간 지정, 경영컨설팅,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신청 :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 회원가입 후 신청
      -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"신청서 제출"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
      ※ 2023. 7. 26.(수) 18:00이후부터는 전산입력 불가
      -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
      ※ 전산장애 발생으로 2023. 7. 26. 18:00까지 전산입력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입력 요망
      ※ 구청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사회적경제팀(062-613-1294) 및 공고문 13p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(제2023-1344호)2023년 제2차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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