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「2023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」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주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 기업
- 사회적경제 기업 : (예비)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
☞ 사업개발비,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지원
- 사회적기업 : 1억원 이내 지원
-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 : 5천만원 이내 지원
-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: 운영체 당 3억원 미만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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