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부채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된 도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잠재적 위험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경영안정지원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지원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2023년 7월 1일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
☞ 수요자부담금리 하향조정(0.7, 1.4%) 후 초과분에 대한 이자 지원
- 수요자부담금리 초과분에 대해 최대 3.9%까지 추가 지원
- 대출자 이자 납입계좌에 추가 이차보전금 분기별 입금
- 지원기간 : 2023. 7. 1. ~ 2024. 6. 30. (1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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