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"융합기술개발사업"의 2023년도 하반기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
※ 기업의 경우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
☞ 융합연구 지원
- 전략형 : 과제당 5년(1.5+3) /「1단계」600백만원 내외/년「2단계」1,200백만원 내외/년
- 도전형 : 과제당 5.5년(1.5+2+2) /「1단계」400백만원 내외/년「2단계」800백만원 내외/년「3단계」1,200백만원 내외/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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