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4조,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「당진시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및 홍보 활성화 지원(공모)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2023년 7월 현재 당진시에 주 사업장이 위치한 인증ㆍ예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
☞ 시설ㆍ장비 구입비, 홍보물 제작, 특허 취득 및 시제품 제작 비용(기업당 10,000천원 한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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