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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4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

  • 2023.07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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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3.07.13 ~ 2023.08.08  
  • 사업개요

  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(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)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(식품산업의 육성)에 따라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2024년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 등 생산자단체, 식품기업(대기업 제외)

    -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,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

    -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된 법인 등


    ☞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(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내방 또는 우편제출
    - 신청장소 :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(공고문 내 별첨1 참조)
  • 문의처
   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장상규 (044-201-2125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(농식품부 공고 제2023-269호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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