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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(녹색보증) 변경 공고

  • 2023.07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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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에너지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신ㆍ 재생에너지 발전, 산업 중소ㆍ중견기업
    - 발전기업 : 사업용 또는 자가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, 에너지(전기, 열)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
    - 산업기업 :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

    ☞ 보증한도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,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지원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(052-920-0785) /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ESG금융센터 (053-430-4340) /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실 (051-606-7327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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