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 공고한 "2023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"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-307호, 2023.3.30.)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, 중소ㆍ중견기업,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(RE100) 대기업
☞ 최대 300억원 이내,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
- 신ㆍ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,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(원재료, 베어링 등) 생산시설,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