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「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」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☞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
- 규제특례 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ㆍ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
☞ 관련법에 의거,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'규제특례' 부여
- (사업화) 시제품 고도화, 특허ㆍ인증, 마케팅 등 지원
- (인프라)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&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 연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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