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산업의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「2023년도 민ㆍ관 상생협력형 단기 부품 기술개발사업」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기업 및 제품개발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(투자기업) 전라북도 소재 기업 또는 영리기관, (제품개발기업 주관기관) 전라북도 소재 중소ㆍ중견기업(법인 및 개인사업자), (제품개발기업 참여기관) 도내 자동차부품 및 관련 기업
☞ 투자기업 출연금을 제외한 개발비의 80%(최대 10개월, 25억원)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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