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ㆍ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는 대전시, 세종시, 한국관광공사, 대전관광공사와 함께 대전ㆍ세종의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우수 인재 모집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☞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대전ㆍ세종 소재 관광기업(개인 또는 법인사업자)
☞ 인턴 급여 약 90% 지원(기업당 인턴 1명, 월 18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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