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폐기물관리법」제15조(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) 및 「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제9조(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)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감량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익산 소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업장
☞ 감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기기구입비(10,000,000원/대를 상한선으로)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