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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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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김해시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3.07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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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3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경남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


    ☞ 이자차액 보전, 신용보증수수료 지원

    - 창업자금(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) 및 경영안정자금(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) 이차보전 2년간 연 2.5% 지원

    -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%(6개월분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, 등기우편, 온라인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김해시청 민생경제과(055-330-3418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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