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3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남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
☞ 이자차액 보전, 신용보증수수료 지원
- 창업자금(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) 및 경영안정자금(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) 이차보전 2년간 연 2.5% 지원
-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%(6개월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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