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2023년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음식점업, 도소매업, 교육서비스업, 여가관련 서비스업,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
☞ 융자한도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
- 융자기간 : 5년 이내
- 이차보전 : 연 1.5% 지원 (최초 3년간, 인천광역시 지원)
※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
- 보증료율 : 연 0.8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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