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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인천] 2023년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3.07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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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인천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2023년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음식점업, 도소매업, 교육서비스업, 여가관련 서비스업,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


    ☞ 융자한도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

    - 융자기간 : 5년 이내

    - 이차보전 : 연 1.5% 지원 (최초 3년간, 인천광역시 지원)

    ※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

    - 보증료율 : 연 0.8% 이내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(중복신청 불가)
    ① 온라인 예약 :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www.icsinbo.or.kr) 내 「보증상담예약」을 통해 예약 접수
    ② 방문 예약 : 대표자 본인(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지참)이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(심사서류는 별도 안내)
    ※ 접수처 공고문 참고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인천신용보증재단 (1577-3790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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